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소송’
기후 변화가 많은 상황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 소식. 그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가 ‘엑손모빌’ ‘쉘’ ‘BP’등 대형 석유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십년간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폐해를 은폐하였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대응을 지연시켰으며 그 결과 대형 산불 등의 자연재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입니다. 무려 135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州) 정부들은 석유와 가스 기업을 상대로 이전에도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과 주 정부·도시의 법정 다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기후 소송과 관련된 소송은 두 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현재까지도 기후 소송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소송에도 불구하고 석유기업들은 ‘가치 없는 소송’이라는 반응입니다.
물론, 기후 소송을 통해 얻은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캐리포니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포크 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프 3 공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자기 회사의 직간접 배출량은 물론, 공급망 협력업체들의 몫까지 합산하여 모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 ‘탄소공개프로젝트(CDP)’
‘기후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ESG 공시기준을 만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과 정부, 지방정부 등의 기후변화와 대응 정보 공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탄소공개프로젝트가 현재의 플랫폼을 ISSB의 기후공시 기준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ISSB는 S!과 S2 공시에서 SASB 기준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ASB 기준은 11개 산업군 68개 산업별 ESG 공시 주제와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공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SSB는 SASB 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시 지표 중 약 20%에 해당하는 지표를 개정하고, 3달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현재 ISSB는 B2 공시에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ISSB 역시 시나리오 분석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코프 3 배출량 측정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 방법 ▲메탄 등 온실가스별 배출량 분리 방법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ISSB의 공시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유예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에 첫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ISSB는 앞으로 2년간 ‘S3’, ‘S4’ 등의 추가 공시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ESG 공시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법정 공시로 전환하여 최종 2032년까지 모든 공시대상 상장기업에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ESG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만듭니다. ISSB의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한 공시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의 경우 S2 전략 영역 중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해 5개 주제 전체에 대해 공시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다른 S2 전략 영역중 공시한 기업들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기후 관련 재무상태 공시율’의 경우에는 무려 7%대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